[디아블로3] 게등위에 따져야 합니다. PO월권행위WER by 아르카딘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41583 <--- 해당 기사

--------------------------일부 발췌--------
이와 관련해 인벤에서는 게임위 측에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 결과, “배틀코인을 이용한 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다른 형태로 환전이 가능하고, 실제 구현 모습을 블리자드에서 보여주지 않아 심도깊은 심의를 진행할 수 없어 현금 경매장을 삭제한 형태로 통과시켰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일부 발췌 끝--------

그냥 보여달라고 말을 하지!

말 그대로 입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보여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심사관의 위치지 감독관의 위치가 아닙니다.

심사해달라고 준거지 고치라고 준것도 아닙니다.

뭐냐 왜 멋대로 게임을 고쳐서 심사하냐?

이건 월권입니다. 게등위는 게등위의 위치를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게등위 홈페이지에 가서 게등위의 심사 기준은 아래의 법률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 같아 꺼내 왔습니다.
......링크는 달아줬으니 확인해 보시고.

그럼 위 법률 중에 수정과 관련되서 게등위가 행한 행위가 법에 존재하는지 수정을 쳐서 걸리는 문단들을 꺼내 와 봤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7.1.192008.2.29>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등급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신설 2007.1.19>

제4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19>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192007.12.212008.2.29>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1조제5항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 한하며, 내용수정없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급재분류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등급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5.18] 

....여기있는 수정 들 중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임의로 게임을 수정하여 심사를 한다는 항목이 있는가?

없으면
심사하라고 줬더니 고치고 앉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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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라비안로즈 2012/02/03 14:21 # 답글

    저도 디아3 하고 싶어요.... 언제 나올까요 ㅠㅠ
  • 아르카딘 2012/02/03 16:41 #

    그러게 말입니다ㅠㅠ
  • 아크메인 2012/02/03 14:33 # 답글

    http://genzitu.egloos.com/467177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아르카딘 2012/02/03 16:41 #

    으앜ㅋㅋㅋㅋㅋㅋㅋㅋ
  • 카기노47 2012/02/03 16:15 # 답글

    왜...왜!?
    이거랑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어디선가 본 글로는
    게임 안에 들어있는 미사용OST트랙 때문에 심의에서 걸렸다는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불법음원같은 걸 수 있다는 이유 (...) 붙이면 다 이유가 되는 게등위;
  • 아르카딘 2012/02/03 16:41 #

    그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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